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울 에스티(ST)셀 의원 소개

인사말

2019년 8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안전지원법이 국회를 통과,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이 되어 줄기세포 치료가 합법적으로 되었습니다.

서울 에스티(ST)셀 의원은 성체줄기세포 치료로서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들 중의 한 종류로 다른 세포들과는 달리 무한한 자가증식 능력과 분화가능성을 기준으로 (230종류) 모든 인체 세포로 분화 가능한 “만능성줄기세포"와 “다능성줄기세포"를 시술함으로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서울 에스티(ST)셀 의원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셀(CELL)의 약자로 줄기세포 전문임을 내포한 것입니다.


특히 서울 에스티(ST)셀 의원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지구촌 사람들의 건강을 위하여 난치병, 불치병과 항노화의 줄기세포 치료, 면역세포 치료등 재생의학에 크게 이바지 하기 위한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